후유장해 / 비뇨생식기 | 부산고법 창원 판례

폐경 후 '양측 난소 절제', 이미 생식기능 상실했어도 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상

사건/배포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6. 1. 15. 선고 (창원)2025나10400(본소) / 10401(반소) 판결

출처: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 (재판장 표현덕 / 판사 이병호, 이종찬)

핵심 요약

이미 폐경에 이르러 자연적인 생식기능을 상실한 피보험자가 복강경하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은 경우, 약관상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하여 비뇨생식기 뚜렷한 장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관계

■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관계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6. 1. 15. 선고 (창원)2025나104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 (창원)2025나10401(반소) 보험금 판결 (제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가합100312(본소), 2024가합100701(반소) 판결) -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보험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벼리 담당변호사 김지영) vs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피보험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앤율 담당변호사 이성민)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및 피고의 6,500만원 보험금 청구 반소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인정사실 및 당사자 주장 1. 피고(피보험자) B는 2013. 8. 30. 원고 보험사와 질병일반후유장해(가입금액 3,000만원), 질병소득보상자금II(가입금액 5,000만원) 특약 계약을 체결함 (보장기간: 2013.8.30. ~ 2038.8.30.). 2. 피고는 2023. 12. 20. D병원에서 "복강경하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3. 원고(보험사)의 본소 주장: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는 실질적인 기능의 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수술 전 이미 폐경으로 생식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양측 난소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였다고 하여 비뇨생식기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4. 피고의 반소 청구: 약관 문언상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는 명백히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 6,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함.

주요 판단기준 및 판결 요지

■ 법원의 주요 판단 및 판결 요지 (피보험자 승소 / 보험사 항소 기각) 1. [약관 해석 원칙 및 문언의 명확성] -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2. [폐경 여부와 관계없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인정] - 원고 보험사는 폐경으로 이미 생식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양측 난소 적출로 인한 기능 훼손이 없다고 주장하나, 약관에서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를 장해로 직접 명시하고 있는 이상 물리적 제거 자체로 약관상 장해가 성립함. - 따라서 폐경 여부와 상관없이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면 약관이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 "원고(보험사)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인용, 피보험자 완승으로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확정)

설계사 실무 안내 및 분쟁 대응 솔루션

▶ 설계사 실무 안내 및 분쟁 대응 솔루션: 1. 폐경 여성의 난소 적출(양측 난소절제술) 후유장해 청구 시 보험사가 "이미 생식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다"며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약관 문언상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가 명시되어 있다면, 폐경 여부와 무관하게 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최신 항소심 판결(부산고법 창원 2025나10400)을 근거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질병후유장해 가입 금액별로 난소 적출 시 인정 지급률(50% 등)에 따라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서 제출 시 관련 판례 요지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