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 형사합의금 | 금감원 분조위

일반교통사고 상해 1~3급,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되어도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대상

사건/배포번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의결안건 제2026-3~5호 / 2026.05.13 의결)

출처: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국 · 보험상품분쟁1국

핵심 요약

피보험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자배법상 상해급수 1~2급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자 보험사가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금감원 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안건.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관계

■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관계 - 의결안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6. 5. 13. 의결 [제2026-3~5호]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3등급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 - 신청인: A(만 56세, 전치 12주 2급), B(만 75세, 전치 16주 2급), C(만 74세, 전치 10주 1급) -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청구함. - 피신청인: OO손해보험회사 ■ 분쟁 경과 및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 1. 피보험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일반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들에게 자배법상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힘. 2. 피보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형사합의(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작성)를 완료하고 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보험금을 청구함. 3. 보험사의 지급 거절 사유: 가해자(피보험자)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고 공소제기(기소)되지 않아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자, 당초부터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주요 판단기준 및 판결 요지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 및 결정 요지 (신청인 인용 / 보험금 지급 결정) 1. [약관 문언상 '상해급수 1~3급'의 독립적 지급사유 인정]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약관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로 규정함. - 형사합의금 특약의 취지 및 하급심 판례(대전지법 2024나217362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급수 1~3급' 부상은 중상해 판정 및 공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함. 2. [형사합의 필요성 인정 -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라도 '중상해'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함. - '중상해' 여부는 수사경과, 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절차 종료 시까지 불확정적인 개념임. - 합의 당시 피보험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중상해 이행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형사합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최종적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될 것까지 요하지 않음 (대구지법 2025나302161 판결 참조). ■ 최종 결론 -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중 향후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진행한 합의는 약관상 지급 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설계사 실무 안내 및 분쟁 대응 솔루션

▶ 설계사 실무 안내 및 분쟁 대응 솔루션: 1.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라도 상해 1~3급 대형 사고 발생 시,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가 나오더라도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보험사가 "기소되지 않았거나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으니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지급할 경우, 2026년 5월 금감원 분조위 결정(제2026-3~5호)을 근거로 재청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십시오. 3. 상해 1~3급 사고는 중상해 판정 전이라도 사건 조기 종결 및 형사책임 감경 목적으로 진행된 합의라면 정당한 형사합의금 지급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