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서울중앙지법 판례

고지의무 위반 계약에서 3년 해지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 시 면부책 여부

사건/배포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4가합100843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재판장 이승원 / 판사 오하나, 신경주)

핵심 요약

뇌경색·당뇨 등 중대 질병 진단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가입한 고지의무 위반 계약에서, 계약 해지 제척기간(3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사의 면부책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법원은 의도적 제척기간 도과 후 청구 행위를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보아 보험사의 면책(원고 청구 기각)을 확정한 판결.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관계

■ 사건 개요 및 주요 쟁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4가합100843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 핵심 쟁점: 고지의무 위반 계약에서 해지 제척기간(3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의 면부책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인정 여부 - 당사자: 원고 A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vs 피고 B 주식회사 (보험사) - 청구 금액: 50,000,000원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및 수술비 등 전체 7,160만원 중 일부 청구) ■ 인정사실 및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뇌경색 및 당뇨병 진단·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과 4개월 뒤 뇌·심장 질환 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함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 2. 가입 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보험사에는 즉시 청구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해지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를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보험금을 청구함. 3. 원고의 주장: 상법상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의 해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무효이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4. 피고(보험사)의 주장: 뇌경색·당뇨 치료 이력을 고의 은폐하고 제척기간 도과를 기다려 청구하는 행위는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면책되어야 함.

주요 판단기준 및 판결 요지

■ 법원의 주요 판단 및 판결 요지 (원고 청구 기각 / 보험사 승소·면책 확정) 1. [고지의무 위반 계약에서 제척기간 후 청구 시 면부책 여부 판단] - 상법 제651조의 해지 제척기간(3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뇌경색·당뇨 등 중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채 가입하고 제척기간 도과만을 노려 의도적으로 청구를 지연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해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2. [권리남용에 따른 원고 청구 기각] - 원고가 선행 채무부존재 소송에 무대응하고 제척기간 도과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면책). ■ 최종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보험사 승소 / 면책 판결)

설계사 실무 안내 및 분쟁 대응 솔루션

▶ 설계사 실무 안내 및 분쟁 대응 솔루션: 1. [고지의무 위반 계약에서 제척기간 후 청구 시 면부책 여부]: 상법상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뇌경색·당뇨 등 중대 질병을 고의로 숨기고 3년이 지나기를 기다려 청구하는 악의적 편법 청구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면책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0843 판결은 의도적 제척기간 도과 후 청구를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엄격히 단죄하여 보험사의 부책을 부정했습니다. 3. 현장에서는 5년 이내 10대 질병(뇌졸중, 당뇨, 고혈압 등) 진단 및 투약 이력을 반드시 정직하게 고지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