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강검진 중 권유받은 '갑상선기능검사'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부정 및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사건/배포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6390 판결 (보험금)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재판장 윤재남 / 판사 선의종, 정덕수)

핵심 요약

직장인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서 추가 채혈 없이 기존 혈액을 이용해 갑상선기능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통보받은 피보험자가, 약 8개월 후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 및 중과실을 부정하고 보험금 2,586만원 지급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승소 판결.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관계

■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6390 판결 (보험금)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2008 판결) - 당사자: 원고(피항소인) A (피보험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박소현) vs 피고(항소인) C보험 주식회사 (보험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E) - 청구 금액: 25,861,610원 (유사암 진단비 2,000만원 + 수술비 60만원 + 질병 입원/통원의료비 약 526만원) ■ 인정사실 및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정기 건강검진 중 외래진료에서 갑상선기능검사를 권유받고, 추가 채혈 없이 기존 검진 채혈 혈액을 이용하여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음. 2. 약 8개월 후 보험계약 체결 시 질문표에 갑상선기능검사 시행 사실을 알리지 않음. 3. 이후 원고는 갑상선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유사암 진단비, 수술비, 실손 입원/통원의료비를 청구함. 4. 피고(보험사)의 면책 주장: 원고가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주요 판단기준 및 판결 요지

■ 법원의 주요 판단 및 판결 요지 (원고 승소 / 2,586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 [고지의무 위반(고의·중과실) 부정] - 원고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채혈 없이 기존 채혈을 이용하여 검사가 이루어졌고 비용도 한 번에 결제하였으므로, 일반인 관점에서 검진에 수반되는 검사 중 하나로 인식하였을 뿐 추가검사임을 알기 어려웠음. - 검진 후 약 8개월이 지나 계약을 체결하여 기억하기 어려웠던 점,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 -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유사암 진단비, 수술비, 질병 입원/통원의료비 등 합계 25,861,6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최종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25,861,6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승소)

설계사 실무 안내 및 분쟁 대응 솔루션

▶ 설계사 실무 안내 및 분쟁 대응 솔루션: 1.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서 추가 채혈 없이 기존 검체로 진행된 검사(갑상선기능검사 등)는 일반 피보험자 입장에서 단순 검진 항목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2. 본 판결(서울중앙지법 2024나26390)은 별도 추가 채혈 절차가 없었고 검사 결과 정상이었으며 가입 시점과 8개월 간격이 있어 기억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인정하여 고지의무 위반(고의·중과실)을 배척했습니다. 3. 검진 시 검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 및 암진단비 부지급을 주장할 경우, 별도 채혈 여부, 검사 결과의 정상 여부, 가입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입증하여 정상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