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지급률 및 신체 부위별 장해분류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에는 신체 부위별로 장해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된 장해지급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이 산정됩니다.
눈의 장해 및 지급률
대표질환으로 백내장, 녹내장 등이 있으며, 한 눈의 교정시력 기준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구분됩니다.
| 장해의 분류 (표준약관 기준) | 지급률 |
|---|---|
| 한 눈의 교정시력 0.2 이하 | 5% |
| 한 눈의 교정시력 0.1 이하 | 15% |
| 한 눈의 교정시력 0.06 이하 | 25% |
| 한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 | 35% |
3대 관절(팔·다리 주요 관절) 장해 및 지급률
대표질환으로 관절염, 골절 등이 있으며,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구분됩니다.
| 장해의 분류 (3대 관절 기능 장해) | 지급률 |
|---|---|
|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약간장해 | 5% |
|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뚜렷한 장해 | 10% |
|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심한장해 | 20% |
|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 완전상실 | 30% |
척추(등뼈)의 운동장해 및 기형 장해
대표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등이 있으며, 척추(등뼈)의 운동장해 및 기형 상태에 따라 지급률이 구분됩니다.
| 장해의 분류 (척추 운동 및 기형) | 지급률 |
|---|---|
|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 | 10% |
|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 | 30% |
|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 | 15% |
|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 | 30% |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관련 장해 판정 여부 및 지급률 기준은 가입 시기 및 계약 체결 당시의 해당 보험 약관 규정에 따릅니다.
신경계·정신행동(치매 CDR 척도) 장해 및 지급률
대표질환으로 치매가 있으며, 임상치매척도(CDR 점수) 기준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치매 척도 (CDR 점수 기준) | 지급률 |
|---|---|
| 약간의 치매 (CDR 2점) | 40% |
| 뚜렷한 치매 (CDR 3점) | 60% |
| 심한 치매 (CDR 4점) | 80% |
| 극심한 치매 (CDR 5점) | 100% |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참고 통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기준과 민간 보험약관의 '후유장해' 판정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 통계는 단순 참고 통계이며, 보험금 지급률의 근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 명(전체인구 5%)입니다.
| 구분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총계 |
|---|---|---|---|---|---|---|---|
| 장애인 수 | 31만 명 | 24만 명 | 45만 명 | 60만 명 | 58만 명 | 44만 명 | 263만 명 |
| 인구 대비 비율 | 1.3% | 2.9% | 5.2% | 8.9% | 15.8% | 22.0% | 전체 인구 5% |
*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
후유장해 확인 시 유의사항 및 약관 확인 안내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 적용 원칙 (대법원 2005다36687 판결 참조): 보험계약은 체결 당시의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성립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보험기간 중 약관이 개정되었더라도 변경된 약관은 기존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체결 당시 약관이 적용됩니다.
• 세부 장해 판정 기준: 구체적인 장해 판정 여부와 지급률 적용 기준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해당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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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원인 질병코드(KCD) 확인: 질병코드(KCD) 검색 바로가기
- • 수술을 동반한 경우 수술분류표 확인: 1~3종 및 1~5종 수술명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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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분류표 개정 관련 분쟁 해설: 판례 & 분쟁사례 해설 바로가기